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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대구중부지사(국민건강보험대구중부지사)
등록일 / 조회
2004-02-20 / 2833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안내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신설…법률 제7144호(2004.1.29)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요양급여)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시행일 】
  2004.04.29 진료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급여관리부(02-3270-9361 ~ 4)
 
♣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합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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