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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안내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02-20 / 2947
 
            <도로위에서 노점상, 노상적치행위를 하지 맙시다 >

  ㅇ 차도 및 인도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께서는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주차금지용 지장물을   자진정비 합시다 

       주차공간의 부족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로는 공공시설로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ㅇ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 단속을 실시합니다

         -  정비기간  :  연중 수시

         -  정비대상  :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주차금지용 지장물(물통,타이어,평상등)

                                입간판, 비닐기둥, 생활정보지배포대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도시관리과로 연락바랍니다(66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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