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안내
- 작성자
-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2-20 / 2947
<도로위에서 노점상, 노상적치행위를 하지 맙시다 >
ㅇ 차도 및 인도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께서는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주차금지용 지장물을 자진정비 합시다
주차공간의 부족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로는 공공시설로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ㅇ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 단속을 실시합니다
- 정비기간 : 연중 수시
- 정비대상 :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주차금지용 지장물(물통,타이어,평상등)
입간판, 비닐기둥, 생활정보지배포대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도시관리과로 연락바랍니다(66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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