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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스스로 주변의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시다.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4-02-25 / 2794
해빙기 안전점검 요령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리 선조들이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입춘단장(立春端裝)이란 말이 있듯이, 겨울동안 동결 팽창된 건축물, 옹벽, 배관 등에 대해 해빙기를 맞아 위해 요소를 사전예방 함으로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안전상태
ㆍ수평이동, 침하, 전도 등이 있는지 여부
ㆍ균열과 변형(배부름) 등이 있는지 여부
ㆍ전면부 두드림시 소이 이상 여부
ㆍ전면부 배수공 막힘 및 배수기능 저하 여부
■건축물 안전상태
ㆍ건축물이 기울고 경사균열이 있는지 여부
ㆍ주변 지반의 부분침하 및 융기현상이 있는지 여부
ㆍ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한 상태가 있는지 여부
ㆍ슬래브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발생 여부
ㆍ기둥에 결함(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 노출)발생 여부
ㆍ각 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현상 등의 발생 여부
■기타 점검사항
ㆍ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ㆍ건축물의 기초 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ㆍ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ㆍ외장재(치장벽돌, 몰타르 등)와 돌출부(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ㆍ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위 점검항목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합시다.
☞ 이상 발생시 신고 및 문의 : 서구청 건설과(☎663-2494,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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