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팩스민원발급제도 안내
- 작성자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3-06 / 3079
팩스민원발급제도 안내 | |||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타지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국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FAX를 이용 하여 가까운 거주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
1. | 발급대상민원 : 제적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185종 | ||
2. | 신청절차 | ||
①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 ||
②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
③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미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
④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
3. | 수수료 | ||
- | 일반민원 : 발급수수료(소관대상민원별 규정된 수수료) | ||
- | 대학민원 : 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
4. | 문의창구 : ⑨번팩스창구(☎663-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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