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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발급제도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등록일 / 조회
2004-03-06 / 3079
팩스민원발급제도 안내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타지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국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FAX를 이용 하여 가까운 거주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발급대상민원 : 제적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185종
       
2. 신청절차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미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3. 수수료
  - 일반민원 : 발급수수료(소관대상민원별 규정된 수수료)
  - 대학민원 : 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4. 문의창구 : ⑨번팩스창구(☎66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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