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황사특보 발령단계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3-06 / 2743
ㅁ 기상청의 황사특보 발령단계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ㅇ 발령기준치(황사정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ㅇ 발령기준치(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ㅇ 발령기준치(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ㅁ 황사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가정, 학교등교육기관)
ㅇ 황사발생전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 기상예보를 청취,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ㅇ 황사발생중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치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ㅇ 황사종료후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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