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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03-08 / 2697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기      간 : 2004. 3.  8 - 4.  28 (총선기간은 제외)

  ○ 중점정비대상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비닐기둥 등
     - 음란.퇴폐 등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하는 벽보.전단
     -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벽보.전단 등 

  ○ 추진방법 : 단계별, 동별순회 구. 동 합동정비
      ※ 동별일정 : 구 및 관할 동에 문의

  ○ 단계별 추진 
  
     - 1단계("04. 3.  8  -  3. 15) : 대상물조사 및 계고
     - 2단계("04. 3. 16 - 4. 28 ) : 구.동 합동정비
     - 3단계("04. 5. 1 - 12. 31) : 지속적 정비, 자체평가 실시후 2,3차 특별정비 추진(예정)

  ○ 동 조치사항
      
     - 정비대상물 조사 및 대주민홍보 
     - 정비안내 및 계고
     - 구.동 합동정비일에  인력 및 차량 지원
     - 정비실적 제출 (매월)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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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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