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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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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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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약취·유인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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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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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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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약취·유인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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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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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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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전화·우편 신고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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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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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패해자의 의사, 주면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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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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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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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