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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작성자
대구서부경찰서(대구서부경찰서)
등록일 / 조회
2004-03-08 / 2767
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유인 행위자
    보호·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
  - 그외의 약취·유인행위자
       
자수(신고) 요령
  - 경찰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전화·우편 신고도 가능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패해자의 의사, 주면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예정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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