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안내
- 작성자
- 청소과(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04-03-12 / 294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안내
2004. 1. 1일부터 단독주택 세대와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단위로 변경되었사오니 수수료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 금액
○ 단독주택 세대 : 3,900원(월 1,300원)
○ 배출업소(일반음식점)
- 객석·객실 면적 30㎡이하 업소 : 7,800원(월 2,600원)
- 객석·객실 면적 31㎡이상∼60㎡이하 업소 : 15,600원(월 5,200원)
- 객석·객실 면적 61㎡이상∼99㎡이하 업소 : 23,400원(월 7,800원)
□ 수수료 부과 기준일 : 매 분기 마지막달 1일
□ 수수료 납기 : 매 분기 마지막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단, 내당동, 비산동, 평리4동, 상중이동은 2004년 3월 고지분은 2개월분이며 이후부터 3개월 분이 고지됩니다.)
◈ 문의처 : 서구청 청소과 (☏ 663-2721)
2004. 1. 1일부터 단독주택 세대와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단위로 변경되었사오니 수수료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 금액
○ 단독주택 세대 : 3,900원(월 1,300원)
○ 배출업소(일반음식점)
- 객석·객실 면적 30㎡이하 업소 : 7,800원(월 2,600원)
- 객석·객실 면적 31㎡이상∼60㎡이하 업소 : 15,600원(월 5,200원)
- 객석·객실 면적 61㎡이상∼99㎡이하 업소 : 23,400원(월 7,800원)
□ 수수료 부과 기준일 : 매 분기 마지막달 1일
□ 수수료 납기 : 매 분기 마지막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단, 내당동, 비산동, 평리4동, 상중이동은 2004년 3월 고지분은 2개월분이며 이후부터 3개월 분이 고지됩니다.)
◈ 문의처 : 서구청 청소과 (☏ 66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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