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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안내
작성자
청소과(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04-03-12 / 294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안내

   2004. 1. 1일부터 단독주택 세대와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단위로 변경되었사오니 수수료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 금액
    ○ 단독주택 세대 : 3,900원(월 1,300원)
    ○ 배출업소(일반음식점) 
        - 객석·객실 면적 30㎡이하 업소 : 7,800원(월 2,600원)
        - 객석·객실 면적 31㎡이상∼60㎡이하 업소 : 15,600원(월 5,200원)
        - 객석·객실 면적 61㎡이상∼99㎡이하 업소 : 23,400원(월 7,800원)

   □ 수수료 부과 기준일 : 매 분기 마지막달 1일
   □ 수수료 납기 : 매 분기 마지막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단, 내당동, 비산동, 평리4동, 상중이동은 2004년 3월 고지분은 2개월분이며  이후부터 3개월 분이 고지됩니다.)
    
 ◈ 문의처 : 서구청 청소과 (☏ 66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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