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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4-03-15 / 273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안내

   현행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제7037호)을 제정·시행.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전원 합의에 의한 분할인 경우) 
 
 □ 신    청  : 서구청 지적과 
 
 □ 문    의  : 서구청 지적과 (☎ 663-3061) 담당자 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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