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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원비 감면 지원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4-03-18 / 3321
ㅁ 우리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협력학원의 협조를
    통해 학원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초, 중, 고생)
      ㅇ 지원대상 학원 : 서구 66개 학원(입시, 외국어 학원)
      ㅇ 지원내용 : 학원비 감면(10% ~ 100%)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기간 : 2004. 3. 15 ~
      ㅇ 지원절차
           동사무소 신청(수급자)  → 관할(희망) 협력학원 안내 및 "수급자증명서" 발급(동사무소)
           → 학원에 "수급자증명서" 제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확인 및 수강생 접수(학원) 
           → 수강실시

ㅁ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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