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원비 감면 지원
- 작성자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04-03-18 / 3321
ㅁ 우리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협력학원의 협조를
통해 학원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초, 중, 고생)
ㅇ 지원대상 학원 : 서구 66개 학원(입시, 외국어 학원)
ㅇ 지원내용 : 학원비 감면(10% ~ 100%)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기간 : 2004. 3. 15 ~
ㅇ 지원절차
동사무소 신청(수급자) → 관할(희망) 협력학원 안내 및 "수급자증명서" 발급(동사무소)
→ 학원에 "수급자증명서" 제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확인 및 수강생 접수(학원)
→ 수강실시
ㅁ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해 학원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초, 중, 고생)
ㅇ 지원대상 학원 : 서구 66개 학원(입시, 외국어 학원)
ㅇ 지원내용 : 학원비 감면(10% ~ 100%)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기간 : 2004. 3. 15 ~
ㅇ 지원절차
동사무소 신청(수급자) → 관할(희망) 협력학원 안내 및 "수급자증명서" 발급(동사무소)
→ 학원에 "수급자증명서" 제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확인 및 수강생 접수(학원)
→ 수강실시
ㅁ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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