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오염 신고.상담요령 안내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3-21 / 2816
O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 서구청 환경관리과 : 663-2591, 2601
《환경오염신고 요령》
O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O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1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O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시 및 구·군의 환경신문고 전화이용
. 시 및 구·군의 신고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에 전화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 서구청 환경관리과 : 663-2591, 2601
《환경오염신고 요령》
O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O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1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O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시 및 구·군의 환경신문고 전화이용
. 시 및 구·군의 신고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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