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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강화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3-30 / 2325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강화

  최근 OPEC의 생산쿼터 감축결정, 미국의 원유재고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30$/b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의 고유가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둔 에너지절약 시책 강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의 고유가 상태는 직접적인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함으로서 최악의 상황 발생시 에너지 공급제한으로 석유수급 조정.명령 및 배급제 시행과 전력 제한송 전 등도 실시함에 대처코자 합니다.

우선 자발적 에너지절약 추진단계로서는

공공기관, 은행 등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18 ~ 20℃)

유흥업소 등의 옥외조명 사용 자제

편의점·상점과다조명 사용 자제

자발적 승용차 10부제카풀참여 촉진

대중교통이용자전거타기 활성화


고층빌딩 승강기 3층이하 운행 자제4층이상 격층 운행


에너지소비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단계로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발동합니다.

체육시설·경관조명 등의 전기사용 자제
     - 골프(연습)장, 등의 외부 조명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 조명

차량 10부제 강제 시행
     - 대상차량 :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 시행시간 : 07:00~22:00(공휴일, 일요일 제외)

심야 영업시간 제한
     - 심야영화관 마지막 종영시간 단축(24:00 이전)
     -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단축

옥외 조명제한 및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외 조명 제한
     -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에서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소비절약에 우리 구민 모두가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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