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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운영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3-30 / 3113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운영


   국무총리실에서는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행정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기업활동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이용 대상
    ㅇ 현재 기업인, 과거 기업인이었던 분, 또 앞으로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실명확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ㅇ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업애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ㅇ 직접방문 및 우편
        : (우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308호(3층)
    ㅇ 팩 스 : (02) 720-2056
    ㅇ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688-1472(일사천리,무료)
    ㅇ 인터넷 : www.rrc.go.kr(규제개혁위원회), www.opc.go.kr(국무조정실)

□ 신고사항의 처리
    ㅇ 신고하신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① 직접처리
             -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② 이첩처리
             - 감사원, 산자부, 중기청 등 주무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사·검토 후 곧 바로 회신합니다.
        ③ 종결·반려
             - 가명, 차명, 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민원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불합리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종결하거나 반려합니다.

자료제공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 02-72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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