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4-04-01 / 2895
1.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2. 신고 및 납부기간 : 2004년4월30일까지 3. 납부세액 : 법인세액의 100분의10(10%) 4. 납부방법 5. 제출서류 6. 납부장소 : 시내 각 금융기관(한국은행제외), 전국 농협 및 우체국 7. 문의처 : 세무과 세무조사계 법인세할주민세담당자 (☎ 663-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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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2. 신고 및 납부기간 : 2004년4월30일까지 3. 납부세액 : 법인세액의 100분의10(10%) 4. 납부방법 5. 제출서류 6. 납부장소 : 시내 각 금융기관(한국은행제외), 전국 농협 및 우체국 7. 문의처 : 세무과 세무조사계 법인세할주민세담당자 (☎ 663-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