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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4-04-01 / 2895

1.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2. 신고 및 납부기간 : 2004년4월30일까지

3. 납부세액 : 법인세액의 100분의10(10%)

4. 납부방법
     •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구(군)에 있을 경우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구(군)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시·구(군)에 납부
     • 광역시 내에 2 이상의 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

5.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 주민세(법인세할)신고납부서
     •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구(군)에 있을 경우)

6. 납부장소 : 시내 각 금융기관(한국은행제외), 전국 농협 및 우체국

7. 문의처 : 세무과 세무조사계 법인세할주민세담당자 (☎ 66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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