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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4-20 / 2849
첨부파일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004년 5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LPG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관내 주민들 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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