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월중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안내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004년 5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LPG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관내 주민들 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 랍니다.
의하여 가스안전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004년 5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LPG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관내 주민들 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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