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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yellow card(경고제) 실시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4-04-20 / 2863
첨부파일
 - 구청과 경찰의 중복단속으로 1차위반시 행정처분이 다소 과중한 사안이 있어 위생업주와 
   잦은 마찰과 이의 제기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건전한 영업질서 유도 및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1일부터 yellow card(경고제)를 실시합니다.
- 그동간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1차에 과태료를 20∼50만원 부과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yellow card(경고장)를 발부하고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위생과 ☎ 663-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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