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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강력단속(유사휘발유 사용 차량포함)홍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5-11 / 2814
첨부파일

                                                    ◀정부, 유사휘발유 강력단속▶
■세녹스란?
1. 세녹스는 100% 석유에서 추출한 용제(solvent)와 톨루엔, 메탈알콜 등의 단순 혼합물임.
2. 세녹스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에 비하여 20∼60% 증가한  환경유해 제품이며, 차량
   엔진의 시동성 및 내구성이 악화됩니다.
3. 세녹스는 년간 5,600억원 이상의 세금(교통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제품입니다.

■ 가짜(유사)휘발유 강력단속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4월23일부터는 세녹스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유사석유제품이라도 그 제조·판매·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관련시설을 봉인·철거·
폐쇄조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여 왔던 차량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모두 유사휘발유 추방에  적극동참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한글파일에 유사휘발유 단속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게재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열람바랍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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