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사휘발유 강력단속(유사휘발유 사용 차량포함)홍보
◀정부, 유사휘발유 강력단속▶
■ 세녹스란?
1. 세녹스는 100% 석유에서 추출한 용제(solvent)와 톨루엔, 메탈알콜등의 단순 혼합물임.
2. 세녹스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에 비하여 20∼60% 발생이 증가하는 환경유해
제품이며, 차량엔진의 시동성 및 내구성이 악화됩니다.
3. 세녹스는 년간 5,600억원 이상의 세금(교통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제품입니다.
■가짜(유사)휘발유 강력단속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2004년4월23일부터는 세녹스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유사석유제품이라도 그 제조·판매·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관련시설을 봉인·철거·폐쇄조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여 왔던 차량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한글파일에 유사휘발유 단속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재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열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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