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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22-06-08 / 483


▣ 1세대(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가 국내에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항제1항에 따라 아래 주택은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합산배제 되오니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및 첨부서류

 1.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차계약서, 월세 수입 등 통장내역

 2.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승인서

 3.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4. 상속주택(5년 미경과) :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6.15.까지 세무과

○ 온라인 신청 : 6.15.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 화면에서 신청

※문의 : 세무과 (☎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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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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