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월중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안내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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