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10-02 / 1846
근거법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1조
     
시 기 : 상시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유무, 개인·법인·단체등을 가리지 않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상한 5천만원)
  ※ 4,000원짜리 자장면을 제공받은 경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 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함)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200만원)
  선관위의 동행요구불응시 과태료 300만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