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행위 예외 사항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4-11-24 / 1896
기부행위 예외 사항 | |
[기부행위의 예외] | |
선거법과 규칙에서 의례적ㆍ직무상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 | |
◇ | 민법 제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상에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 |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 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 하는 행위 |
◇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의 제공 포함) 하는 행위 |
◇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
◇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또는 사회 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
◇ |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등 채무를 이행 하는 행위 |
◇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 제외)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 상근 직원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 위의 사항이 원칙적으로 허용은 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위반될 소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하신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588 - 3939 또는 565 - 75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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