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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예외 사항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11-24 / 1896
기부행위 예외 사항
   
[기부행위의 예외]
  선거법과 규칙에서 의례적ㆍ직무상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
민법 제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상에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 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 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의 제공 포함) 하는 행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또는 사회 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등 채무를 이행 하는 행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 제외)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 상근 직원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위의 사항이 원칙적으로 허용은 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위반될 소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하신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 - 3939 또는 565 - 75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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