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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4-11-30 / 1316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ㅇ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ㅇ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4.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등입니다

ㅇ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2004. 12. 1 ~ 12. 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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