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깨끗한 정치를 원하십니까?”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1-24 / 1494
2004. 3. 12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제한이 상시로 개정되어 “선거의
180일전”을 불문하고 항상 제한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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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
♠ 예: 5000원 식사받은 경우 => 250,000원 과태료 | |
• |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자 |
♠ 예: 입당의 대가로 50,000을 받을 시 2,500,000원의 과태료 | |
• | 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회등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 예: 동행사에서 3000원의 물품을 받을시=> 150,000원의 과태료 | |
• | 후보자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 |
♠ 야유회 행사찬조로 50,000원을 받을 시 => 2,500,000원의 과태료 | |
• | 후보자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 경조사에 축.부의금 30,000원 받을시=> 1,500,000원의 과태료 | |
• | 후보자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과태료 200만원) |
•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동행요구 |
♠ 불응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 |
※ | 향응·금전·물품등 기타 이익을 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기전에 자수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등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포상금(법제262의 3)을 지급함 |
위법행위 제보는 1588-3939 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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