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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5-02-22 / 1505
  최근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사망으로 처리한 뒤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단순한 생각으로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됨『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인감증명청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위법한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절대 사망자 등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신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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