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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과태료 자진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2-28 / 1901
     
주정차위반 단속 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신 분에게는 서구 소재 주차장 무료이용권 8매(1매 500원권)를 보내드립니다.
     
무료주차권을 받으실 수 있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시를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주소 : 우 703-7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
     
문 의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단속관계 : 053-663-3031
▶입금확인 : 053-663-2338
▶계좌입금 : 대구은행 155-05-028031-001 대구광역시 서구청
▶F A X : 053-663-3019
     
계좌입금도 가능하오니 반드시 문의를 한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무료주차권 받으실 주소, 성명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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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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