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 결산법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안내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5-03-28 / 1310
1.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 |
2. | 신고 및 납부기간 : 2005년 4월 30일까지 | |
3. | 납부세액 : 법인세액(기 납부 세액 포함)의 100분의10(10%) | |
4. | 납부방법 | |
• |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 . 구(군)에 있을 경우 : 각 사업장 소재지 시 . 구(군)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시 . 구(군)에 납부 | |
※ | 광역시 내에 2 이상의 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 | |
5. | 제출서류 | |
• |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 |
• | 주민세(법인세할)신고납부서 | |
• |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사업장이 2 이상의 시 . 구(군)에 있을 경우) | |
6. | 납부장소 : 시내 각 금융기관(한국은행제외),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
7. | 문의처 : 세무과 법인세할 주민세담당자 ( ☎ 663-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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