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 재·보궐선거 지역 | ||||
○ | 시의원 : 수성구 제4선거구 -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
◈ |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4.11(월)~4.15(금) 5일간 | ||||
○ | 부재자신고서는 4.15(금)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4.13(수)까지 발송 | ||||
◈ | 신고대상 | ||||
○ | 2005. 4. 11(월)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 ||||
• | 선거일 현재 20세이상(1985. 5. 1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
•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①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5.4.1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
※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 ||||
② |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
③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 ||||
④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
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
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
※ |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
※ | 위 ①~⑥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
◈ | 신고방법 | ||||
○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
※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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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 무료) | ||||
대 구 광 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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