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안내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5-05-12 / 1037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ㅇ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 ("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ㅇ부과대상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 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ㅇ부담금 산정기준
1)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산정
2) 경유사용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ㅇ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연 2회 부과(상반기분 9월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부과)
�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 가능
2.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ㅇ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원, RV차량기준)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2004)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는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됩니다.
ㅇ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ㅇ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03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800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금액 : 1조2,680억원)
ㅇ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국회(예결위) : http://budget.assembly.go.kr
기획예산처 : http://www.mpb.go.kr
환경부 : http://www.me.go.kr
4. 대기오염저감 관리대책 ?
ㅇ 전자제어식 Common rail injection system 개발 등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하였습니다.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내역(질소산화물)
ㅇ 2000년부터 도심지내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내버스 오염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경유자동차 후처리장치개발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부터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 매연여과장치부착 및 LPG개조
2004년 : 총 3,068대 부착 및 개조(125억원)
2005년 : 총 4만5천대 부착 및 개조(1,894억원)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004년-50대, 2005년-350대 보급예정
ㅇ 아울러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인증검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5. 도심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대기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으나, 도심 대기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교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으로미세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수준에 달합니다.
�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납 등 1차 오염물질은 그간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90년대 보다 대폭 낮아졌으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은 계속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 도심지내 대기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 인구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강화 등 대기질 개선노력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유자동차 등록대수가 10여년 전보다 3.4배 증가
424만대(91년)→1,458만대(2003년)
�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도 심화(20% 증가)
1,834만명(90년)→2,191만명(2000년)
� 무연휘발유 보급 등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이산화황(SO₂) 대기농도는 크게 저감되었으나,
� 이산화질소(NO₂) 의 경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 절대배출량이 증가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계획은?
ㅇ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배기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왔으나, 차량의 운행정도를 감안하지 아니함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간 5,000km 운행자와 50,000km운행자가 차종이나 연식이 동일할 경우 물어야할 부담금은 동일
ㅇ 이에따라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동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을 주시면 검토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안내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관리과(전화번호 663-2581)
ㅇ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 ("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ㅇ부과대상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 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ㅇ부담금 산정기준
1)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산정
2) 경유사용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ㅇ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연 2회 부과(상반기분 9월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부과)
�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 가능
2.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ㅇ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원, RV차량기준)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2004)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는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됩니다.
ㅇ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ㅇ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03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800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금액 : 1조2,680억원)
ㅇ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국회(예결위) : http://budget.assembly.go.kr
기획예산처 : http://www.mpb.go.kr
환경부 : http://www.me.go.kr
4. 대기오염저감 관리대책 ?
ㅇ 전자제어식 Common rail injection system 개발 등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하였습니다.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내역(질소산화물)
ㅇ 2000년부터 도심지내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내버스 오염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경유자동차 후처리장치개발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부터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 매연여과장치부착 및 LPG개조
2004년 : 총 3,068대 부착 및 개조(125억원)
2005년 : 총 4만5천대 부착 및 개조(1,894억원)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004년-50대, 2005년-350대 보급예정
ㅇ 아울러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인증검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5. 도심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대기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으나, 도심 대기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교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으로미세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수준에 달합니다.
�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납 등 1차 오염물질은 그간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90년대 보다 대폭 낮아졌으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은 계속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 도심지내 대기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 인구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강화 등 대기질 개선노력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유자동차 등록대수가 10여년 전보다 3.4배 증가
424만대(91년)→1,458만대(2003년)
�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도 심화(20% 증가)
1,834만명(90년)→2,191만명(2000년)
� 무연휘발유 보급 등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이산화황(SO₂) 대기농도는 크게 저감되었으나,
� 이산화질소(NO₂) 의 경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 절대배출량이 증가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계획은?
ㅇ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배기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왔으나, 차량의 운행정도를 감안하지 아니함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간 5,000km 운행자와 50,000km운행자가 차종이나 연식이 동일할 경우 물어야할 부담금은 동일
ㅇ 이에따라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동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을 주시면 검토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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