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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불법)건축물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6-29 / 1909
『위반(불법)건축물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위반(불법)건축물 단속 목적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축문화조성을 위함
       
위반(불법)건축물 설치 사례
  - 건축물 축조시 허가 및 신고 없이 축조하는 행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 사용승인(준공)이후 허가 및 신고 없이 축조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 사전 설치하는 행위
(컨테이너 및 폐차량 또는 천막구조,비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창고용)
     
위반(불법)건축물을 발견방법  
  - 매년 수시로 촬영하는 항공사진  
  - 구청 단속반 상시순찰 적발  
  - 민원 제보  
       
위반(불법)건축물 행정기관 처리 절차는
  -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계고하고
  - 불이행시에는 건축법 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부과⇒위반건축물이 철거시까지 연2회 반복부과
     
위반(불법)건축물 건축주 벌칙운용
  -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시 재산상 손실
  - 이행강제금 부과(체납시 재산압류)에 따른 재산상 손실
  - 관할경찰서 고발에 따른 벌과금 및 범법자 낙인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건축주택과(☎663-2931,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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