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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7-01 / 1126
첨부파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ㅇ. 신청자격 :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ㅇ. 대상농지 : 1998 ~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ㅇ. 신청장소 : 경제과
ㅇ. 신청기한 : 2005. 7. 1 ~ 2005. 8. 31

* 기타 상세한 내용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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