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령해석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5-08-04 / 979
□ 2005.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편된 법령해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요건이 완화되었고, 또한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공무원
- 제도도입 취지 : 법제처의 전문성 있고 책임있는 법령해석으로 법령의 애매
모호성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법령 집행상의 어려움 해소 및
감사 등을 의식한 일부 중앙부처의 책임회피성 법령해석의 문제점 시정
- 요청대상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및 관련 법령, 대립
되는 의견 및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
· 당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 첨부
· 법령해석요청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역주민
- 요청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 민원인은 법령해석요청 의뢰시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등을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실 전화 : 02 - 3703 - 2074 또는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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