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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시행관련 담화문 발표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5-08-09 / 947
첨부파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005. 5. 31)

□ 추진배경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05. 12. 1)에 대비 아동시설 종사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등을 포함한 대국민 관련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법시행전 실종아동등의 보호·양육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신고유도, 
   신고 의무·유전자 검사 등 법률내용 대국민 홍보로 실종아동등 발견 및 지원에 기여

□ 담화문 발표
 ∙ 일 시 : 2005. 8. 1(월) 11:0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제2합동브리핑실
 ∙ 발표자 :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 발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법 및 담화문 전반적 개요설명, 불법아동양육자 자진신고 촉구 등
   - 경찰청장
     실종아동법률 세부사항, 자진신고 요건 및 절차, 신고자 처리방법, 기타사항 등

□ 담화문 관련 자진신고기간, 대상 및 절차
 ∙ 기 간 : 2005. 8. 1 ~ 11. 30(4개월간)
 ∙ 대 상
   - 정당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보호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아동등을 인계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국번없이 182, 인근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각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 가족, 친척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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