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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8-16 / 1010
대상 : 2005.1.1~5.31까지 사이에 신·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주택
     
기간 : 2005.8.12 ~8.31(20일간)
     
장 소
  - 개별주택가격 : 세무과, 주택소유자 개별통지
  - 공동주택가격:세무과,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ct.go.kr) 바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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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 663-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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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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