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5-08-17 / 986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5 - 428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개정(2004.2.28) 에 따른 개인택시면허기본자격 일부를 개정하고 운전정밀검사 미필자의 운전경력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개인택시 면허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요건중 운전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외에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을 운전한 경력도 포함하도록함.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토록 함.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토록하고 2006년 1월1일까지 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대중교통과장)에게  전화(053-803-4861),   팩스(053-803-483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