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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철거시 막음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9-12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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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나 연료전환(LPG→도시가스)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막음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00~04년) 막음처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는 총101건으로 연평균 20.2건이 발생하였다. 금년 들어 막음처리미비로 인한 사고는 2005.8.월 현재 9건이 발생하여 양호한 편이나 막음조치관련 사고는 하반기에 집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막음조치미비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연소기 철거후 배관 또는 호스 방치 75건, 가스시설 시공 후 막음조치 미비 13건, 가스변경 및 체적거래 전환후 기존 시설방치가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소기 철거후 배관 또는 호스방치가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사철인 9월부터 사고가 증가하여 난방기 사용시기인 동절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급자 및 가스사용자의 가스안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가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해당 LPG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LPG용기가 조기 회수토록 하고, 또한 시공자가 가스시설 시공후 또는 연소기 이전 설치시 막음조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시에는 반드시 도시가스사나 LPG판매업소등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철거 및 막음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전입자는 최초 가스사용시에 막음조치가 안된 곳이 없는지 확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기존 가스판매점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후 새로운 가스판매점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만일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스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

  한편 가스안전기기인 퓨즈콕을 설치하는 것도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이사철 가스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올 11월까지 LP가스시설에 대하여 퓨즈콕 무료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일반콕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이 기회에 가까운 판매점이나 공사에 문의하여 퓨즈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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