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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이영은(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3-07-28 / 1180
-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사업주가 납부하던 기존의 주민세[재산분(7월) + 균등분(8월)]가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 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7. 1. 현재 관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간 : 2023. 8. 1. ~ 8. 31.

세율 및 세액산출

- 기본세율

· 개인 : 5만원

· 법인 : 5∼20만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 부과

- 연면적세율

· 연면적 330㎡초과 시 250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500원/㎡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25%

⇒ 세액산출 :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 연면적에 대한 세액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납부

○ 우편·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8월중)될 예정이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세액 및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팀 ☎ 053)663-2441, fax 053)66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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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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