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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홍보
작성자
송원섭(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3-08-04 / 863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교육 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수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처리



온라인 신청 : wonsub0513@korea.kr 이메일 접수

문의 : 053-66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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