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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3-08-16 / 762
◈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 환급 지원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점

∙ 문 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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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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