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서구청(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23-08-16 / 762
◈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 환급 지원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점
∙ 문 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 환급 지원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점
∙ 문 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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