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대구서부경찰서(기타)
- 등록일 / 조회
- 2023-08-31 / 1141
<’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기간: 2023. 9. 1.(금) ~ 9. 30.(토)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ex)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ex)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