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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전시금지 제도 안내
작성자
이경진(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3-09-11 / 926
첨부파일
  • hwp 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제719호)(2022121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별지 1]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전시금지 제도 안내

 

○ 법 개정사항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 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 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기간

- '23. 9. 11.(월) 09:00 ~ '23. 12. 13.(수) 18:00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 신고 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기후 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기후환경정책과 동물원 담당자

-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이지홍(053-803-4211)

 

○ 신고 사항

-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 동물 : 종수, 종명(반드시),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으로 신고시설의 보유 동물(가축 및 야생동물을 합한수)이 10종또는 50개체 이상시 동물원 등록대상임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 후 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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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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