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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발급(G4C) 서비스 재개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등록일 / 조회
2005-11-09 / 910
1. 지난 9월 23일부터 전자민원서비스(G4C)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인터넷민원서류의 위.변조문제로 발급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바 있으나,  시스템을 보완하여 2005. 11.10(목) 09:00부터 발급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개되는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종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승무경력증명,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병적증명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20종

2. 발급서비스 재개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 방법------
1. 전자민원서비스(www.egov.go.kr)에 접속
2.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클릭
3. 제출받은 민원서류 좌상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 16자리를 입력
4.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묻는 제시어 입력(예: 세대주성명 입력)
5.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서류의 원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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