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재개 안내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환경평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재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사재개 통보서 1부
붙임 공사재개 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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