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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개선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12-29 / 1551
제목 : 양곡 표시제 안내

    1.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2. 표시의무자 :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3. 의무표시항 :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일자, 주소, 상호, 전화번호

    4. 권장사항 : 등급

    5. 위반시 처벌사항 : 5-200만원 과태료 부과 

        * 2006년 3.10부터 집중단속 예정 이오니 상세한 것은 경제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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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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