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곡표시제 개선안내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29 / 1551
제목 : 양곡 표시제 안내
1.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2. 표시의무자 :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3. 의무표시항 :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일자, 주소, 상호, 전화번호
4. 권장사항 : 등급
5. 위반시 처벌사항 : 5-200만원 과태료 부과
* 2006년 3.10부터 집중단속 예정 이오니 상세한 것은 경제과로 문의
1.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2. 표시의무자 :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3. 의무표시항 :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일자, 주소, 상호, 전화번호
4. 권장사항 : 등급
5. 위반시 처벌사항 : 5-200만원 과태료 부과
* 2006년 3.10부터 집중단속 예정 이오니 상세한 것은 경제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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