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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포상제도 알림
작성자
이경진(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3-11-15 / 934
첨부파일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나. 신고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포상금 지급 기준액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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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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