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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안내
작성자
대구광역시(기타)
등록일 / 조회
2023-11-16 / 602
첨부파일
<2023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안내>

우리 시는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신청기한 : 12. 4.(월)까지 신청 가능(12. 15.(금)까지 교육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 접속(http://shp.mogef.go.kr/) → 상단의 ‘일반국민 교육지원’ 메뉴 클릭 →‘신청안내’클릭 → ‘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 초록색 네모박스 클릭 → ‘대구’지역 선택 후, 세부항목 입력

 · 교육대상 : 일반시민

 · 교육인원 : 10-100명 내외(최소신청인원 10명 이상, 교육대상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교육유형 : 5개의 교육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지원형태

   - 유형별 1회 1시간 지원(최대 3시간 가능)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진행

· 문의전화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담당자

              ☎)053-210-5656

· 협조사항 : 중점홍보대상 우선하여 사업안내 및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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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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