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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01-12 / 967

당신이 만드는 사랑의 기적
                    적십자 회비로 따뜻한 한해를 시작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웃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활동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06. 1. 20 ~ 2. 28(40일간)
    ○ 연간모금 : 2006. 1.  1 ~ 12. 31(연간)

□  적십자 회비모금의 근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25호,1949.4.30 공포), 개정법률 제6728호(2002.8.26)

□  적십자 회비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대주 : 6천원
    ○ 개인사업자 : 2만원 이상
    ○ 법인 : 3만원 ~ 5백만원
    ○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학교, 종교단체 등

□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
    ○ 회비납부 지로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편의점, 인터넷뱅킹, 입금전용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본인확인요망) 등의 방법 중 납부자 본인의 편의대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회비납부 지로용지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시든지,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53-573-2452, 팩스 053-573-2457 인터넷 www.redcross.or.kr )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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