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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제안신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6-01-23 / 1081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기관(대학 또는 연구소)의 제안을 신청
받고 있사오니 2006. 2. 3까지 제안서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개요
   ㅇ 과 업 명 : 서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업수행지시서 참조)
      . 단위기관 : 4년단위 중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 적용기간 : 2007 - 2010
   ㅇ 신청(참가)자격
      .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
        - 교육법에 의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교(2년제 포함)
        - 사회복지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
   ㅇ 신청기간 : 2006. 2. 3 (우편은 2. 3(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있음)
   ㅇ 용역수행기관 선정 :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ㅇ 용역방법 : 수의계약
   ㅇ 예정금액 : 30,000천원(단 계약체결시 계약율에 따라 감액조정 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1부
   ㅇ 과업수행계획(안)10부(일반현황 및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및 학교(연구소) 인가증 사본 각1부.

다. 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번지(평리동1230-9)
   ㅇ 문의처 : 서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663-2551, FAX 663-2519)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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