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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시행 안내문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1-27 / 755
첨부파일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시행 안내문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 제7037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 시행함.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신청기한 : 분할조서가 2006.12.31까지 확정되어야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분할신청을 최소한 2006.10.31까지 하셔야만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전원 합의)

□비용 
    ■ 측량 수수료(1필지 기준 약 250,000원)
    ■등록세 및 취득세(공유지분 변동시)

□문    의 : 서구청 지적과(☎ 663-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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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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