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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서면) 심의결과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3-12-21 / 661
2023년 제11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서면) 심의결과



<2023년 제11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 일 자 : 2023. 11. 24(금). ~ 12. 1(금). (서면심의)

- 심의안건

〇 제1안 : 평리동(1054-1번지) 노유자시설 표시변경 심의

- 심의근거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 변경

- 대지위치 : 평리동 1054-1번지

- 건물현황 : 일반철골구조 / 연면적 708.88㎡ / 지상3층

- 변경내용 : 1층~3층, 708.88㎡,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노유자시설(주간보호센터) 표시변경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〇 제2안 : 원대동1가(12)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계획 적정성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6항

- 대지위치 : 원대동1가 12번지

- 건물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192.78㎡ / 지상4층

/ 7개동(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 해체현황 : 주1 건축물 5,922.35㎡ 전체 및 주2 건축물 549.90㎡ 일부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〇 제3안 : 비산동(317-3)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계획 적정성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6항

- 대지위치 : 비산동 317-3번지

- 건물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808.73㎡ / 지상3층 / 1개동(주1)

- 해체현황 : 주1 건축물 808.73㎡ 전체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〇 제4안 : 중리동(1076) 공장 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계획 적정성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6항

- 대지위치 : 중리동 1076번지

- 건물현황 : 일반철골구조 / 연면적 1,301.62㎡ / 지상3층 / 1개동(주1)

- 해체현황 : 주1 건축물 1,301.62㎡ 전체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〇 제5안 : 중리동(1076-14) 공장 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계획 적정성성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6항

- 대지위치 : 중리동 1076-14번지

- 건물현황 : 일반철골구조 / 연면적 689.45㎡ / 지상2층 / 1개동(주1)

- 해체현황 : 주1 건축물 344.37㎡ 일부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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